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문재인]] [[문재인 정부|정부]]의 [[의과대학|의대]] 정원 확대, 공공의대 설립, 한방 [[첩약]] 급여화[* 9월 1일자 [[http://ncov.mohw.go.kr/tcmBoardView.do?contSeq=359678|중대본 정례브리핑]]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,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, 월경통의 3가지 한방 첩약에 대해 1년간의 500억 규모의 시범 적용을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이라고 한다.],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로 [[대한의사협회]](이하 의협), [[대한전공의협의회]](이하 대전협), 대한의과대학/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(이하 의대협)를 비롯한 4대 의료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[[의사]] 단체에서 단행하는 '''집단행동'''. 집단행동의 일환으로서, 의협은 전국의사총진료거부를, 대전협은 전공의 총진료거부로 대표되는 '젊은의사단체행동'을, 의대협은 [[의사 국가시험]] 응시 거부와 동맹 [[휴학]]을 주도하였다.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'파업'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'불법 진료 거부'에 해당한다.[* 의사협회는 직능단체이기에 파업권이 존재하지 않고[[https://youtu.be/NvNEV65N8_w|#]], 대전협의 경우에도 현재 노조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, 노조로 인정받는다 해도 파업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826094100502?input=1195m|#]] 즉,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진료거부는 불법이다.] 즉,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건 이유불문 파업하면 처벌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이다.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. 다만 의료계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되므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.[* 실제로 정부는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으나, 의협과 합의에 성공한 뒤 취하했다.] 소수 대 절대 다수의 대립이라는 특성상, 한창 의사 파업이 논란이 되었던 2020년 3분기 당시에는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어려웠다. 인터넷도 양쪽으로 편파적인 기사와 정보로 가득찼기 때문. 이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과연 의사는 파업할 수 있는가와 노동자로서 의사의 권리간 윤리적 충돌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우며,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성숙이 부족함을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이다.[* 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도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가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 공중보건의 공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